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

혼인무효소송 사기결혼 이라면

by 김채영변호사 2016. 5. 24.

혼인무효소송 사기결혼 이라면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뒤에 배우자가 혼인빙자 사기 전력이 있는 전과자라면 이에 대해 혼인무효소송으로 법원에서 허용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러한 사례로 소송이 발생하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금일에는 이처럼 혼인무효소송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그렇게 가까워 지면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남편 A씨는 아내 B씨에게 자신이 외국계 금융회사를 다니고 있다며 간경화나 간암을 앓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돈을 요구했으며 폭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후 두 사람은 함께 살았던 적이 없었고 결혼식 준비 등 결혼식에 대한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두 사람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B씨는 이혼소송을 준비하던 중 A씨가 5번의 이혼 전력이 있으며 2번의 혼인 무효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씨를 상대로 혼인을 무효로 한다며 위자료 지급과 함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을 모두 기각했고 2심은 B씨의 혼인무효소송을 받아들여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만나기 전에도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고 2억원의 거액을 가로챈 뒤 연락을 끊은 이유로 혼인무효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동일 한 수법을 통해 다른 여성에게 접근하여 돈을 가로채기 위한 행동을 반복한 것이라며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B씨가 남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소송에서 아내 B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혼인무효소송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를 중심을 법률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이처럼 혼인무효와 관련하여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는 소송이 발생되어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시다면 해당 법률가 김채영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