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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부관계회복 노력하지 않았다면

by 김채영변호사 2016. 5. 11.

부부관계회복 노력하지 않았다면



아내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관계를 거부했다면 이는 과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지 의문점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사건과 관련하여 지금부터 부부관계회복을 주제로 법률적인 이혼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아내가 10년간 성관계를 거부했더라도 남편이 부부관계회복을 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남편 A씨는 아내 B씨가 자녀를 출산하고부터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거나 시댁과 연락조차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은 사소한 분쟁으로 말다툼을 벌였고 그러다 각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남편 A씨는 아내 B씨에게 이혼을 하자고 통보 했으나 아내 B씨가 이를 거부하자 가출하여 별거 상태로 지나다 결국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일관되게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유지하고 싶어하며 원고에 대한 사랑이 있음을 피력하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두 사람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부부관계가 악화가 된 이유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밀고 쌍방의 잘못이 상호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소극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아내 B씨에 대한 불만을 대화 및 타협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집에 늦게 귀가하는 등 회피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내가 오랜 기간 성관계를 거부했다며 아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부부관계회복에 대한 하나의 이혼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법률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틀어진 부부 사이를 소극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부부관계회복에 대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유의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부관계회복에 대한 사례와 관련하여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전담 변호인 김채영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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