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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배우자 외도 위자료 청구는?

by 김채영변호사 2016. 5. 4.

배우자 외도 위자료 청구는?



가정이 있는 남성과 연락하며 연인과 같은 애정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 그 아내에게 고통을 줬다면 간통에 이르진 않았어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에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금일에는 이러한 소송 사례와 관련하여 배우자 외도에 대한 판례를 설명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외도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A씨와 B씨는 업무적인 관계로 만나 오랜 기간 동안 친분을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8개월이란 기간 동안 110회에 걸쳐 메시지를 주고 받거나 통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느 날에는 하루에만 25차례가 넘는 통화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이 두 사람은 단 둘이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며 여행을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아내 C씨는 B씨로 인하여 남편 A씨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서 B씨는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업무로 A씨를 알게 되어 업무적인 문제로 연락을 한 것이라며 또 A씨가 이혼을 했다고 하여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A씨와 C씨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배우자에게 고통을 안겨 준 행위는 원칙상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와 오랜 기간 업무적인 문제로 가까운 친분관계는 인정이 되지만 B씨는 A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로 봐야 한다며 그러면서도 B씨는 A씨에게 자신의 연인관계인 것처럼 늦은 밤 전화를 하며 수백 건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부생활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C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씨는 C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 외도를 주제로 삼아 한가지 분쟁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통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이성에게 애정행각을 하고 친분관계가 과할 정도에 이르게 되면 이는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러한 배우자 외도 사례와 관련하여 위자료청구 및 이혼문제로 소송이 있다면 전담 변호인 김채영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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