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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토지보상 금액 산정 기준은?

by 김채영변호사 2016. 5. 18.

토지보상 금액 산정 기준은?




토지대장에는 임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임야가 아닌 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도시개발로 보상을 해줘야 할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들로 보상가의 기준을 책정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토지보상을 주제로 삼아 하나의 법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에 대한 한가지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어느 지자체에 위치하고 있는 공영 차고지와 환승 주차장 등 천연가스 충전소 등을 갖춘 환승센터를 조성하면서 토지의 소유주와 보상금액에 대한 분쟁을 놓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지자체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씨의 토지 9천 728m 중 9천 124m가 사업 예정지에 편입이 되자 토지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지목인 임야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에 대한 금액을 17억원이 넘는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주 A씨는 토지가 실질적으로 밭과 같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반영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을 내세우며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자체의 주장대로 불법 형질 변경한 토지라면 아무런 허가도 없이 개간된 토지임을 증명해야 하나 이에 대해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밭을 기준으로 한 감정결과 적당한 토지보상 금액은 19억 8천만원 이라며 지자체는 원고에게 차액 2억 4천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지보상과 관련된 한가지 분쟁 사례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혹시 이처럼 토지보상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되거나 이로 인해 변호인을 찾고 계시다면 전담 법률가 김채영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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