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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 취득세 부과 여부

by 김채영변호사 2016. 5. 10.

부동산소송변호사 취득세 부과 여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 매매계약을 이행하고 등기 또한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하는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었는데요. 이러한 분쟁과 관련하여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는 법률적인 사례에 대해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는 소송 사례를 보시면 법인격이 없기에 직접 어린이 집을 설립할 수 없었던 A단체는 단체의 대표자인 B씨의 명의로 서울 특별시에 위치한 토지를 매매하여 어린이 집을 신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 집의 부지 및 어린이 집 건물은 모두 B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로되었고 어린이 집 설립 역시 B씨가 직접 신청하여 인가를 받았습니다.









또 어린이 집 부지 및 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모든 취득세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나 A단체와 B씨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사실이 밝혀지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A단체에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14억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취득자와 어린이 집의 운영자가 다르다며 면제했던 취득세 1억 5천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취득세는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에 대한 취득에 상관 없이 취득행위와 그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면서 취득은 최소한 장래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 자는 매도인 또는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질 수 없다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단체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





지금까지 부동산소송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법률적인 사례를 가지고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자는 사실상 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에 대한 부과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는 재판부의 취지이므로 이점에 대해 항상 유의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는데요. 


현재 이러한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으로 문제가 제기되셨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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