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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토지보상금 지급해야 하는 이유

by 김채영변호사 2016. 4. 6.

토지보상금 지급해야 하는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를 제멋대로 점유하여 영업을 해왔다면 영업보상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토지보상금으로 의문점이 제기되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에는 토지보상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소송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토지보상금에 대한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하남시에 위치해 있는 소재 토지일부에 허가가 안된 비닐하우스를 개설하고 화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도로확장을 위해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토지수용재결을 받았습니다. 수용위는 A씨가 서울시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으므로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업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를 뜻한다며 영업을 하는 장소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관련하여 허가를 하거나 토지에 대한 사용권의 보유여부와는 사실상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허가가 되지 않은 서울시의 소유의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영업을 했다 하더라도 A씨의 영업이 영업손실 보상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공익사업법에서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서 2개월 간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나, 건축물이 허가되지 않았을 시에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A씨의 허가를 받지 않은 비닐하우스는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손실보상금과 주거이전비 등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일은 토지보상금과 관련하여 한가지 소송사례를 중심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토지보상금에 대해서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소송으로 인하여 변호인으로부터 상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담 변호사인 김채영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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