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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토지보상제도 기준은?

by 김채영변호사 2016. 3. 24.

토지보상제도 기준은?


상가 건물의 철거원인이 토지수용보상의 원인이 되어버린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면 상가 건물이 철거된 토지에 대한 보상은 상가건물이 철거가 되기 전의 토지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원에 토지보상제도에 대한 판결 내용이 나와 관심을 끌었는데요. 과연 재판부의 판결이 사실일까요?







토지보상제도와 관련하여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경기도 안산에 위치해 있는 두 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의 상가건물이 신도시 건설사업 개발구역에 포함되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 5억원에 달하는 손실보상금을 받고 상가건물이 철거된 부지를 잡종지로 보아 토지의 수용액을 절감하여 책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토지가 수용되기 전에 상가건물이 먼저 철거되어 토지수용이 재결 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가건물을 철거하는 원인이 토지수용보상의 원인이 된 당해 사업의 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상가건물을 철거 했을 시 토지의 보상을 철거가 되기 전의 보상액과 동일하게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상가건물과 토지를 수용했을 시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상가건물을 먼저 철거한 뒤 토지를 수용하는지에 따라서 보상의 기준이 다르게 되면 사업자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낮출 수 있게 되어 정당성 있는 보상을 지향하는 토지보상제도의 목적에 반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이 사건 상가건물 부지의 철거 당시 현실적인 이용 상황은 대지로 보아야 하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부지는 대지로 평가하여 보상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원고는 이 부지의 대지로서의 평가액 및 잡종지로서 토지 평가액의 차액이 된 만큼의 보상이 더 지급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토지수용위원회와 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이의처분 취소소송에서 자원공사는 원고 A씨에게 1천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토지보상제도와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했던 사례를 중심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처럼 위의 사례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토지보상에 대한 분쟁으로 해당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담변호사인 김채영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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