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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부당이득금 사용료 지급

by 김채영변호사 2016. 4. 1.

부당이득금 사용료 지급


제주시가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도로용 부지를 협의하여 매수하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제날짜에 등록하지 않으므로 토지가 경매로 처분되어 부동산 점유와 사용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어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부당이득금에 대한 사례를 중심적으로 재판부의 판결이 어떻게 나왔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제주시는 해안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A씨의 토지를 2천만원 가량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주시는 이 토지와 관련하여 협의매수만 해놓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도 않은 채 도로를 개설하는 작업만 하고는 축대를 쌓았습니다.







그러자 소유권이전등기를 등록하지 않은 이 토지는 A씨가 경매로 인하여 낙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 후 A씨는 제주시를 상대로 도로 등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낸 소송에서 제주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적인 행위로 물권변동은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며 제주시의 주장과 같은 단순하게 협의취득을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소송사례와 관련하여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부동산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내용이 더 자세하게 궁금하시거나 또는 관련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전담 변호사인 김채영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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