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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지급은?

by 김채영변호사 2016. 2. 2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지급은? 


이사를 하거나 토지 및 상가를 구매하거나 임대를 받으려면 부동산에 대한 지식은 조금은 알고 있어야 계약을 할 때 조금이나마 편의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또한 갈등으로 인한 분쟁으로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토지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매매대금지급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A씨외 B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자 24명이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개월이 지난 후에야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면서 C공사를 상대로 낸 지연손해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C공사는 A씨 등과 마곡도시 개발구역 토지를 취득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난 후 2개월 가량이 지난 후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A씨 등 25명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난 후 바로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연되었기 때문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했다며 C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도시개발구역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은 등기일로부터임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그 동안 C공사가 등기일로부터 며칠 간 토지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연해왔던 관행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것을 보았을 시 C공사는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난 뒤 지체 없이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원고인 A씨 등 25명에게 지연손해금 4억2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토지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내용을 한가지 사례를 들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토지소유권 및 부동산소송과 관련하여 해결되지 못해 심적인 고민이 있으시거나 또는 변호사의 상담과 도움이 급히 필요하신 분은 김채영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상담을 받고 분쟁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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