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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토지수용법 살펴보면

by 김채영변호사 2015. 8. 28.
토지수용법 살펴보면 

 

토지수용법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그 요건,절차,효과 및 이에 따른 보상 등을 정한 법률입니다.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하되 공공필요에 의하여 그것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고 한 헌법의 규정( 23)에 따라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의 목적 아래 제정된 법률입니다.

 

 

 

 

사유재산제 하에서 공적기관이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정의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매매 등의 민사관계에 의해 취득함이 적당합니다.

 

그러나 권리자가 매매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상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를 강제적으로 취득하여야 할 요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사용을 할 수 있는 사업은 공익 사업으로서 일정한 것에 한하며, 토지수용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권리, 광업권,어업권,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입니다.

 

또한 토지수용의 절차는 약식절차와 보통절차의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절차는 사업의 인정,토지세목의 공고,협의,재결,행정소송의 5단계로 되어있으며,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은 완전 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토지수용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쓸 토지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물건 등 소유자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 때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한 협의 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는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토지수용법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이와 관련한 예상치 못한 분쟁 상황에 휘말린 경우 이는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법률에 정통한 김채영 변호사 등 법률가의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결론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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