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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해

by 김채영변호사 2015. 3.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해




오늘 살펴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떠한 토지에 대해 위치 및 면적을 통해 여러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는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공유자들 사이 그 공유물을 분할 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각자의 소유로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 사용해 온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공유자들 사이에 특정부분을 각자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는 의사의 합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이 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하는데요.





실제로 물건이 지분에 의해 수인의 소유로 된 때를 공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의 경우 공유물 전체를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하는 것이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와 반면에 하나의 부동산을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으면서 분필이나 구분등기를 하지 않을 때 소유관계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하는 것 입니다.


법원에서는 한 필의 토지 중 위치 및 면적을 특정해 각기 다른 부분을 양수한 수인이 편의상 공유등기를 경료한 경우, 각 양수인은 자기의 양수부분에 대하여 다른 부분의 양수인들에게 그 지분소유명의를 신탁함과 동시에 다른 양수인들로부터 양수부분에 대한 지분소유명의를 수탁받은 것으로 상호명의 신탁관계에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일반적인 공유관계와 다르게 나타나지만 기본적으로 보았을 때 공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법률관계가 형성하게 됩니다.


일반공유에서 살펴보면 다른 공유자가 동의하지 않을 시 공유물을 처분할 수는 없지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자신이 소유한 특정부분을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며, 일반공유의 경우 공유물 분할의 방법 등으로 공유관계가 해소될 수 있지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1필지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분 소유하고 있는 특정 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된다고 보는데요.


나아가 구분소유자 상호간에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등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더라도 그 근저당권은 종전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분할된 토지들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고 근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공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가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지분을 정리하면서 근저당권 설정 등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에 협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입니다.


앞서 언급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이에 관련한 분쟁상황 및 법률적인 문제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김채영변호사와 같은 법적인 조력가를 선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한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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