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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및 산정은 ?

by 김채영변호사 2014. 12. 2.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및 산정은 ?




올해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태에 관한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전북도와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 6곳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지관리법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 및 징수하라고 지적 했으며, 농지법에 따라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 결정하라고 통보한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더불어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남원시장에게 차후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을 인허가함에도 그 내용을 부과권자에게 통보하지 않아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내용 통보의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를 볼 수 있었으며, 거제시장에게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부과를 누락하여 부담금이 일실되지 않도록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업무에 철저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한 사항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형질의 변경이나 용도변경을 수반하여 진행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형태의 공과금을 개발부담금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부담금은 불법적인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 형질변경 등으로 생기는 개발이익 중에 일정 비율을 환수하는 제도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인데요.


즉, 개발부담금은 부동산 용어로 형질 및 용도변경이 되는 토지개발사업에 징수하는 부담금이라 할 수 있는 사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으로는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골프장건설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앞서 언급한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라면 위탁 또는 도급을 한 자,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개발사업 완료 전에 사업양도가 된 경우는 그 지위승계자가 되기도 합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개발이익의 25%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제외 및 감면, 면제될 수도 있으며, 그 부과 및 징수 시효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발이익이란 법률적 의미로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적인 토지가격의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나 토지 소유자가 얻게 되는 토지가격의 증가분을 뜻하는 사항입니다.


오늘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및 산정 등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토지와 관련된 부분은 그 금액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많은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송건도 증가 할 수 밖에 없는 분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보상 등과 관련된 분쟁상황과 소송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계신다면 이와 관련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더 좋은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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