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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토지수용보상 등 건설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4. 7. 29.
토지수용보상 등 건설변호사

 

 

건설변호사가 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토지수용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수용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토지수용의 절차는 사업인정의 고시,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협의, 재결의 순서에 따르게 됩니다.

 

 

토지수용 위원회의 재결이 있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에 토지 소유자 등에게 보상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을 하지 않으면 수용 재결이 실효되게 됩니다. 그럼 토지수용보상 등 공탁과 그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건설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 토지수용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토지 등 수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려고 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만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관보에 고시해야만 합니다.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고 수용대상토지 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해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합의를 해야만 합니다.

 

 

 

 

이 때 협의가 불성립하는 경우 혹은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처엥 의해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토지구역, 손실보상, 수용 개시일 등을 결정해서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게 되고 토지소유자 등은 그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재결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토지수용보상에 있어서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면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로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과실없이 토지수용 보상금을 받을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토지 수용 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불복하는 경우, 압류나 가압류에 의해 토지수용 보상금 지급이 금지되었다면 수용개시일까지 수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토지수용보상 등에 대해 건설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토지수용 등 건설과 관련한 문제들 이제 건설변호사 김채영 변호사가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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