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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토지보상금 등 토지보상기준

by 김채영변호사 2014. 6. 5.
토지보상금 등 토지보상기준

 

 

토지수용이라는 것은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제적으로 토지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토지수용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용절차에 따라 취득하게 됩니다.

 

 

그 절차는 사업인정의 고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협의, 재결의 순서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만약에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시행자가 재결에 따른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했다면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다고 한다면 토지 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을 하지 않으면 수용재결이 실효되게 되는데요.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까지 수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토지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5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만 합니다.

 

그 5가지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의 수령거절

- 채권자의 수령불능

- 채권자 불확지

- 사업시행자 불복

- 압류 및 가압류

 

 

 

 

공탁된 토지보상금을 출급하려고 하면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만 하는데요. 만약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보상금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불복하여 자기가 산정한 토지수용보상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보상금의 차액을 공탁한 경우의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증액된 토지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도 토지보상공탁금은 출급이 제한되게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착오 공탁과 공탁원인의 소멸 이외에는 토지보상금 최수청구를 할 수 없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토지보상금과 토지보상기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토지보상소송이나 기타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로 인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면 토지보상소송 김채영 변호사가 여러분의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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