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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토지수용절차 보기!

by 김채영변호사 2014. 4. 9.
토지수용절차 보기!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개발업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갈등을 겪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발업자와 토지소유자들 간에 토지수용절차에서 손실보상 문제가 많은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 가운데 최근 종로구청이 토지수용절차 중 편법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내준것으로 밝혀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종로구는 자격미달 시행사에 조건부 사업인가승인을 내준 것입니다. 토지수용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용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그럼 토지수용절차에 대해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수용절차를 살펴보면 사업인정의 고시, 토지 및 물건 조서의 작성과 협의, 재결의 순서에 따라 진행되게 되는데요.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려고 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토지수용절차의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합니다.

 

 

 

 

또한 토지수용절차 중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을 필요로 하는 토지 등의 내용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작성하여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가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에 해당되게 됩니다.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면서 수용대상토지 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해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다만 협의가 불성립하는 경우 또는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결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토지수용절차의 재결은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토지구역, 손실보상, 수용 개시일 등을 결정하여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게 하고, 토지소유자 등은 그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형성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토지수용절차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사업시행자 혹은 개발업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에서 정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공탁해야만 수용대상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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