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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토지보상분쟁_토지수용보상금 공탁하려면?

by 김채영변호사 2014. 2. 20.
토지보상분쟁_토지수용보상금 공탁하려면?

 

 

 

 

 

 

 

토지수용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자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어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토지수용자에게 직접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막연히 보상금 지급완료만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탁’제도를 이용해 보상금 지급을 대체하기도 합니다. 법률에서는 이와 관련해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예규를 규정해 관련 업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 중 공탁신청절차상 유의할 사항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 공탁신청절차상 유의할 사항 -

 

가. 피수용자 불확지를 사유로 공탁하는 경우

 (1)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인정

공탁자인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수인 중 누가 보상금을 수령할 진정한 권리자인지 알 수 없는 “상대적 불확지공탁”과 피수용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 불확지공탁”이 모두 인정됩니다.

 

(2) 절대적 불확지공탁이 인정되는 경우

 

(가) 수용대상토지가 미등기이고 대장상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및 대장상 성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의 기재(동·리의 기재만 있고 번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도 해당됨)가 없는 경우 또는 주소는 기재되어 있으나 성명의 기재가 없는 경우(피공탁자: 피수용자 불명)

(나) 수용대상토지가 등기는 되어 있으나 등기기록상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피공탁자: 피수용자 불명)

(다) 피수용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피공탁자 : 망○○○<주소병기>의 상속인, 망○○○의 상속인 주소□□의 ◇◇◇ 외 상속인)

 

(3) 상대적 불확지공탁이 인정되는 경우

 

(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피공탁자 :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채권자). 다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은 제외합니다.

(나)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예고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피공탁자 : 토지 소유자 또는 소 제기자)

(다)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등기기록이 2개 개설되어 있고 그 소유명의인이 각각 다른 경우(피공탁자: 소유명의인 갑 또는 을,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3212 판결)

(라) 등기기록상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되어 피수용자들의 정당한 공유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피공탁자: 공시된 공유자 전부)

 

(4)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없는 경우

 

(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 또는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나)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 공매공고(납세담보물의 공매공고 포함) 등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나. 반대급부 이행조건부 공탁의 불인정

 

(1) 수용보상금의 지급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수용보상금의 공탁서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기재한 공탁은 이를 수리할 수 없습니다.

 

(2)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제한물권이나 처분제한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러한 등기의 말소를 반대급부로 기재한 공탁도 이를 수리할 수 없습니다.

 

 

 

다. 공탁서의 기재 시 유의할 사항

 

(1) 피보상자 불확지를 사유로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불확지 사유를 공탁원인사실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2) 피공탁자가 아닌 관계인( 법 제2조제5호) 명의로 수용대상토지에 등기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지역권, 임차권 등은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저당권란"에 기재할 사항은 아니며, 그 권리자도 "피공탁자란"에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을 위해서는 각 상황별 유의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토지수용사업의 경우 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에 대한 의견이나 보상금에 대한 의견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는 토지보상분쟁변호사 등의 조언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합니다. 지금까지 토지보상분쟁변호사 김채영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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