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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어떻게 지급청구 해야 하나요 2

by 김채영변호사 2014. 1. 13.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어떻게 지급청구 해야 하나요 2

 

토지보상소송변호사 김채영

 

토지보상소송변호사 김채영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지급청구를 위한 요건들을 살펴봤는데요. 우선 출급청구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지급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죠. 오늘 살펴볼 내용은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제한과 출급의 효과, 회수청구 관련 정보입니다.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제한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불복하여 자기가 산정한 토지수용보상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의 차액을 공탁한 경우의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제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불복하는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해야 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3호 및 제40조제4항 전단).

 

이 경우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는 불복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후단).

 

▷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증액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의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제한

 

사업시행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로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해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 시까지 수령할 수 없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의 효과

 

▷ 이의유보 없이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한 경우

 

피공탁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지급하는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비록 피공탁자가 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적이 있더라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승복한 것으로 됩니다(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누311 판결).

 

※ “공탁물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물 출급 청구 시 공탁원인에 승복하여 공탁물을 수령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여 공탁한 취지대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이의유보를 하고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한 경우

 

피공탁자가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때 토지수용보상금 중 일부의 수령이라는 등 이의유보의사를 밝혔다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피공탁자가 승복한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누197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수용보상공탁금 회수청구

 

▷ 「민법」 제489조에 따른 토지수용보상공탁금 회수 금지

 

토지수용보상공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의 「민법」 제489조에 따른 공탁물 회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8. 4. 8. 선고 88마201 결정).

 

▷ 「공탁법」 제9조에 따른 착오 또는 공탁원인소멸에 의한 토지수용보상공탁금 회수 허용

 

착오 공탁과 공탁사유의 소멸(예컨대 수용재결이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등)을 원인으로 하는 공탁금 회수청구는 인정됩니다[「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3.가.(2)].

 

 

 

 

지금까지 두 편에 걸쳐서 토지수용공탁보상금에 대한 지급청구와 기타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토지수용에 있어 보상금 책정과 그에 대한 지급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 토지보상소송에 있어 법률가의 도움이 없을 수 없죠. 저 또한 다양한 토지보상소송을 도와왔습니다.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토지보상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분쟁해결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해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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