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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토지수용분쟁2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효과는?

by 김채영변호사 2014. 1. 6.
토지수용분쟁2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효과는?

 

토지보상소송변호사 김채영

 

 

 

지난 포스팅에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사유들을 살펴봤었는데요. 다시 한 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시행자는 ①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②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④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불복하는 경우, ⑤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해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이 금지된 경우에는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수용보상금이 공탁됐을 때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다양한 효과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효과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토지 등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입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0765 판결).

 

 

 

토지소유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취득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으로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은 소멸하고 토지소유자는 공탁소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취득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경우의 재결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을 경우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또한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했다 하더라도 그 공탁이 무효라면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수용재결은 효력을 상실합니다(대법원 1996. 9. 20. 95다 17373 판결). 특히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이밖에도 토지수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토지수용보상금의 금액이 증가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의신청에 의한 재결이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이때 증액된 보상금에 대한 공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증액된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증액 토지수용보상금 지급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따라 토지수용보상금이 늘어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늘어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본문).

 

 

 

증액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단서).

 

√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압류나 가압류로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경우

 

증액된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하지 않은 경우와는 달리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실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8081 판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증액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사업시행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로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해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 시까지 수령할 수 없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

 

 

 

 

 

 

지난 포스팅에 이어 지금까지 토지수용과 관련해 공탁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토지수용 과정에서 보상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분쟁의 해결이 지지부진하면 토지수용사업 자체가 지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적정한 보상금의 책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지요. 이와 같이 토지수용과 관련해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토지보상분쟁변호사와 같은 법률가와 상의해 해결책을 강구해나가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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