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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토지수용공탁보상금, 어떻게 지급청구해야하나요 1

by 김채영변호사 2014. 1. 10.
토지수용공탁보상금, 어떻게 지급청구해야하나요 1

 

토지보상소송변호사 김채영

 

 

 

 

 

토지수용분쟁에 있어 보상금 책정은 가장 큰 난관 중의 하나인데요. 수용 과정에서 사업 개시 전 시일이 지체되면 토지가격이 변동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의 지급청구는 토지수용의 마침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지급청구는 때에 따라 관련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법률가의 조언이 필요한 경우도 생깁니다. 지금부터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청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청구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 청구서 2통에 공탁통지서, 출급 청구권 증명서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착오 공탁과 공탁원인의 소멸 외에는 토지수용보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출급 청구권자

 

▷ 출급 청구권자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하였다면 일반 변제공탁과 마찬가지로 출급 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승계인입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출급 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자

 

피공탁자가 아닌 자로서 출급 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975호 2013. 9. 9. 발령, 2013. 10. 1. 시행) 3.나.(1)(나)].

 

▹수용시기 이후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매수인

매매 또는 명의신탁해지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수용시기 전에 그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자(비록 공탁 이전에 가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경우도 포함)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으로부터 소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 청구

 

▷ 공탁물 출급 청구서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 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2조제1항).

 

▷ 공탁통지서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 청구서에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3조제1호 본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공탁규칙」 제33조제1호 단서).

 

▹토지수용보상금 출급 청구인이 자연인이거나 법인인 경우에는 출급 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

▹토지수용보상금 출급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공탁금액이 1,000만원 이하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출급 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출급 청구권 증명서면

 

▷ 확지공탁의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 청구

 

확지공탁의 경우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 청구할 때 공탁서나 공탁통지서의 기재 내용으로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 청구권자, 출급 청구권 발생 사실 및 출급 청구권의 범위를 알 수 있으므로 피공탁자가 아닌 자가 토지수용보상금 출급 청구권을 갖는 경우 외에는 출급 청구권 증명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피공탁자가 아닌 자가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갖는 경우

 

피공탁자가 아닌 자가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갖는 경우에는 다음의 출급 청구권 증명서면이 필요합니다[「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3.나.(1)(가)].

 

√ 피공탁자로부터 출급 청구권을 상속, 채권양도, 전부명령 그 밖의 원인으로 승계 받은 자 :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수용시기 전에 수용대상토지의 소유권을 피공탁자로부터 승계받은 자 : 그 소유권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등기사항증명서, 수용재결경정서, 형성판결문 등)

√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명의신탁자 포함)가 수용시기 전에 소유권등기를 회복한 경우 :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사망한 사람을 피공탁자로 한 공탁의 경우 그 상속인 :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 청구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해 분쟁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또는 협의성립서를 첨부해 출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3.나.(2)(가)①].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해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공탁자 중 어느 한쪽에게 출급 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조정조서, 화해조서 포함)을 첨부해 출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3.나.(2)(가)②].

 

▹피공탁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급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출급 청구서 기재에 의해 상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3.나.(2)(가)③].

 

▹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자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한 판결 등은 출급 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습니다[「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3.나.(2)(가)④].

 

 

 

▷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 청구

 

▹공탁자(사업시행자)가 공탁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경우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하면 피공탁자가 직접 공탁금을 출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3.나.(2)(나)①].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에 대한 출급 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조정, 화해조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직접 출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3.나.(2)(나)②].

 

 

 

인감증명서

 

▷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 청구를 하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 청구서 또는 위임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7조제1항).

 

 

 

지금까지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 출급 청구를 위한 요건들을 살펴봤는데요. 출급청구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을 때에는 토지수용분쟁변호사와 같은 법률가의 조언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 증명뿐만 아니라 증명을 위한 분쟁해결 등 포괄적인 법률적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토지수용보상공탁금과 관련해 출급제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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