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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수용토지에 대한 환매권

by 김채영변호사 2014. 1. 14.

수용토지에 대한 환매권

 

 

도시계획 사업이 취소되면 환매를 위한 공지가 필요합니다. 공지를 통해 환매처리 및 기타 정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서울시가 환매 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은 소용토지에 대한 환매권에 대한 서울시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손해배상의 발단은 서울시가 1995년 지하철 5호선 마곡역 일대에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수용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10여년간 사업 진전이 없어 전철이 개통되지 않아 그 사이에 녹지부지로 수용한 땅은 방치됐는데요. 2006년에야 마곡개발 사업이 진행되며 마곡역 겨우 개통되며 이 일대 땅 값은 크게 올랐습니다.

 

서울시는 2007년, 녹지 조성 사업을 폐기하기로 결정하고 수용한 토지를 마곡개발 사업에 편입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서울시가 환매 공고를 빠뜨리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07년 공고를 제때 했다면 최씨와 정씨가 땅을 다시 사들일 수 있었지만, 서울시는 환매권 행사 가능 기간이 지난 뒤인 2010년이 돼서야 환매 공지가 이루어진 것. 이를 통해 서울시는 환매권 행사청구 소송에 휘말리며 환매권을 잃은 토지소유자들에게 억대 손해배상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환매권이란 매도한 재물이나 수용당한 재물을 구(舊) 소유자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으로 민법상 환매권과 토지수용과 관련된 환매권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토지에 대한 환매권은 △토지의 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 개시일로부터 10년 안에 해당 사업이 폐지ㆍ변경 등의 사유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5년 안에 수용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 △수용한 잔여지(殘餘地)에 접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있는데요. 환매가격은 원칙적으로 토지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이지만 토지의 가격이 수용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환매권자는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91조 4항). 특히 사업시행자는 환매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92조).

 

 

 

 

 

 

서울시의 경우 손해배상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되었지만 이미 환매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환매를 통한 소유권이전은 불가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수용토지에 대한 환매권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토지수용 이후 사업진행에 진척이 상당기간 없을 경우 환매공지에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토지수용과 관련해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토지보상변호사 등의 법률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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