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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광해 토지보상이란, 대상 여부 확인 중요

by 김채영변호사 2014. 2. 11.

광해 토지보상이란, 광산피해 토지보상 대상 여부 확인 중요

 

 

 

 

 

청원군 가덕면 청룡리의 한 석회석 광산 인근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와 관련, 토지보상 지연으로 피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토지보상 지연의 원인이 광해토지와 인접한 자투리땅까지 모두 매입할 것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반영여부가 결정되지 않아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당초 보상계획까지 백지화될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해’란 광산에서의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選鑛) 및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지반침하, 폐석(廢石)ㆍ광물찌꺼기의 유실, 갱내수(坑內水)ㆍ폐수의 방류 및 유출, 광연(鑛煙)의 배출, 먼지의 날림, 소음ㆍ진동의 발생으로 광산 및 그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살펴볼만한 법령해석례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 법령해석례에서는 ‘토양오염 복원사업으로 인해 해당 토지 소유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 광해방지사업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밝히자면 토양오염 복원사업으로 인해 해당 토지 소유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 광해방지사업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해야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입니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광산피해방지법”이라 함) 제11조에서는 광해방지사업의 범위를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제3호) 또는 토양오염의 개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제6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토양오염의 개량사업(제1호),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복원 사업(제2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광해방지사업자는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하는 건물 그 밖의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식물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광해방지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용ㆍ사용ㆍ변경 또는 제거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을 준용해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반면, 토양오염 복원사업은 해당 토지를 소유자가 종전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소유자의 사용권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토하거나 환토함으로써 해당 토지의 오염물질의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추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원사업으로 인해 해당 사업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해당 토지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토지의 소유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그 손실에 대해 공익사업법을 준용해 보상한다는 취지의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광해방지사업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법에 따라 보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법령을 단순하게 해석할 경우 법령을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토지보상변호사 등 법률가의 조언을 구해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광해 토지보상의 경우 광산피해의 입증에 따라 토지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지보상변호사 김채영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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