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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토지보상금분쟁_ 공탁금 지급 절차 유의사항이란

by 김채영변호사 2014. 2. 21.

토지보상금분쟁_ 공탁금 지급 절차 유의사항이란

 

 

 

 

 

토지수용 절차에서 가장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부분은 보상금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보상금 책정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보상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도 이견들이 상충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탁이 이루어진 보상금에 대한 지급을 요청할 때는 지급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지급청구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공탁금지급절차상 유의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탁금지급절차에서 우선적으로 알아두어야 하는 부분은 공탁금회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점입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 착오공탁과 공탁사유의 소멸 등이 원인인 경우에는 한정적으로 공탁금회수청구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공탁금의 출급청구는 크게 피공탁자가 특정된 경우와 특정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피공탁자가 특정된 경우 중 별도의 출급청구가 필요한 경우는 △피공탁자가 아닌 자로서 출급청구권을 갖는 경우, △피공탁자가 아닌 자로서 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자의 출급청구 등이 해당됩니다.

 

 

 

이때 피공탁자가 아닌 자로서 출급청구권을 갖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증명서면 등이 필요합니다.

 

① 피공탁자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상속, 채권양도, 전부명령 기타 원인으로 승계 받은 자 -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② 수용시기 전에 수용대상토지의 소유권을 피공탁자로부터 승계받은 자 - 그 소유권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등기사항증명서, 수용재결경정서, 형성판결문 등)

③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명의신탁자 포함)가 수용시기 전에 소유권등기를 회복한 경우 -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④ 사망한 사람을 피공탁자로 한 공탁의 경우 그 상속인 -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또한, 피공탁자가 아닌 자로서 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탁금출급을 위해 별도의 청구소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① 수용시기 이후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

② 매매 또는 명의신탁해지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수용시기 전에 그 등기를 마치지 못한 자(비록 공탁 이전에 가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경우도 동일함)

③ 구 법 제18조(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으로부터 소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④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

 

 

 

한편, 피공탁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토지수용보상금공탁이 이루어진 경우를 채권자 불확지공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불확지공탁은 상대적인 경우와 절대적인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급청구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대적 불확지공탁인 경우의 출급청구

 

①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또는 협의성립서를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②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공탁자 사이에 어느 일방에게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조정조서, 화해조서 포함)을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출급청구서 기재에 의하여 상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④ 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자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한 판결 등은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다.

 

- 절대적 불확지공탁인 경우의 출급청구

 

① 공탁자(사업시행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는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하도록 하여 피공탁자가 직접 출급청구 할 수 있다.

②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조정, 화해조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이밖에도 공탁금 출급과 관련해 알아둘 사실은 출급제한사유 관련 내용입니다. 사업시행자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해 불복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한 경우에, 보상금을 수령할 자는 그 불복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보상금을 증액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보상금을 수령할 자는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 까지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공탁금 출급에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유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토지수용 관련 보상금출급청구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토지수용은 수용에 대한 공고, 보상금 협의, 보상금 지급, 토지수용 등의 과정에 길게는 몇 년에 걸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관련 분쟁이 발생할 여지 또한 많습니다.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보상금 책정에 대한 이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변호사 등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여러 정황을 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토지보상금분쟁변호사 김채영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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