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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토지수용분쟁? 토지수용보상금 이유있는 공탁

by 김채영변호사 2014. 1. 3.
토지수용분쟁? 토지수용보상금 이유있는 공탁

 

 

토지보상소송변호사 김채영

 

 

 

 

토지수용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은 보상금에 관련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수용 시행 시 보상금 합의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특히 사업시행자의 경우 원활한 토지수용을 위해 보상금 문제를 원활히 해결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을 하지 않으면 수용재결이 실효(失效)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오늘은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사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 “수용 개시일”이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토지수용을 개시하는 날을 말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1. 채권자의 수령거절: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토지수용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채권자의 수령거절”이란 채무자인 사업시행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보상금을 현실제공하지 않고 바로 공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0537 판결).

 

 

 

2. 채권자의 수령불능: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의 수령불능”이란 변제자가 채무이행을 하려고 해도 채권자 측의 사유로 채권자가 수령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3. 채권자 불확지: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채권자 불확지”란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존재하나 변제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채권자 불확지에는 ‘상대적 불확지’와 ‘절대적 불확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 상대적 불확지 공탁

 

√ “상대적 불확지 공탁”이란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갑’ 또는 ‘을’ 중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 수용대상토지의 소유권 등에 대한 다툼이 있어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상대적 불확지 공탁

상대적 불확지 공탁이 인정되는 경우

상대적 불확지 공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수용대상토지에 대해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수용대상토지에 예고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경우

▹수용대상토지에 대해 등기부가 2개 개설되어 있고 그 소유명의인이 각각 다른 경우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되어 토지소유자들의 정당한 공유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

▹수용대상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수용대상토지에 일반채권자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 되어 있는 경우(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22062 판결)

▹수용대상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22062 판결)

 

 

 

 

 

▷ 절대적 불확지 공탁

 

√ “절대적 불확지 공탁”이란 변제자(공탁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피공탁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특정되거나 적어도 채권자가 상대적으로 특정되는 상대적 불확지 공탁만 허용되며,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 불확지 공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2호와 같이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판결).

 

 

 

※ 절대적 불확지 공탁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에서 절대적 불확지 공탁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용대상토지가 미등기이고 대장상 소유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3159 판결)

대장상 성명은 적혀져 있으나 주소의 기재(동ㆍ리의 기재만 있고 번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도 해당 됨)가 없는 경우[「공탁선례 2-161」(2004. 10. 8. 공탁법인 3302-217 질의회답)]

대장상 주소는 기재되어 있으나 성명의 기재가 없는 경우

수용대상토지가 등기는 되어 있으나 등기부상 토지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공탁선례1-233」 (1993. 3. 17. 법정 제528호)]

등기부의 일부인 공동인명부와 토지대장상의 공유자연명부가 멸실된 경우[「등기선례3-758」 (1993.3.27. 등기 제725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대 질의회답)]

토지소유자 등이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공탁선례 2-161」(2004. 10. 8. 공탁법인 3302-217 질의회답)]

피수용자의 등기부상 주소지가 미수복지구인 경우(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판결)

 

 

 

4. 사업시행자 불복: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불복하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불복하는 경우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하고, 자기가 산정한 토지수용보상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해야 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3호 및 제40조제4항 전단).

이 경우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는 불복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후단).

 

 

 

5. 압류ㆍ가압류: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해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이 금지된 경우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해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이 금지된 경우에는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4호).

 

 

 

 

 

 

 

이처럼 여러 사유에 의해 토지보상금은 공탁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분쟁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보상금에 대한 처리입니다. 토지수용협의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쟁점이지요. 만약 토지수용과 관련한 보상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토지보상에 대한 분쟁이 예상된다면 토지보상소송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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