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청구? 토지보상소송변호사가 알려드려요!

by 김채영변호사 2013. 12. 9.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청구? 토지보상소송변호사가 알려드려요!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청구에 관하여 설명드릴 토지수용보상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는 경우 해당 서류들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오늘 이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청구와 관련하여 토지수용보상금공탁금 출급의 효과와 출급청구권자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이의유보를 하고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한 경우


피공탁자가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때 토지수용보상금 중 일부의 수령이라는 등 이의유보의사를 밝혔다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피공탁자가 승복한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 이의유보 없이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한 경우


피공탁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지급하는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비록 피공탁자가 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적이 있더라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승복한 것으로 됩니다.


여기서 공탁물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물 출급청구 시 공탁원인에 승복하여 공탁물을 수령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여 공탁한 취지대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

 

가) 출급청구권자: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하였다면 일반 변제공탁과 마찬가지로 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승계인입니다.
 
나) 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자: 피공탁자가 아닌 자로서 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수용시기 이후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매수인
ㄴ. 매매 또는 명의신탁해지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수용시기 전에 그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자
(비록 공탁 이전에 가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경우도 포함)
ㄷ.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
 

 

 

 

 

 

 

 

 

☞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

 

가) 공탁물 출급청구서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공탁통지서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ㄱ. 토지수용보상금 출급청구인이 자연인이거나 법인인 경우에는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
ㄴ. 토지수용보상금 출급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공탁금액이 1,000만원 이하
ㄷ.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ㄹ.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ㅁ.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다)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확지공탁의 경우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청구할 때 공탁서나 공탁통지서의 기재 내용으로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권자, 출급청구권 발생 사실 및 출급청구권의 범위를 알 수 있으므로 피공탁자가 아닌 자가 토지수용보상금 출급청구권을 갖는 경우 외에는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청구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렇듯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에 공탁통지서,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착오 공탁과 공탁원인의 소멸 외에는 토지수용보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김채영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채영변호사 02-521-254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