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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토지수용보상금 공탁효과는?

by 김채영변호사 2013. 11. 7.

 

토지수용보상금 공탁효과는?

 

 

 


안녕하세요. 토지수용보상금 공탁효과에 대해 알려드릴 부동산법률상담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효과 그리고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사유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효과

 

 

가) 토지소유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취득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으로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은 소멸하고 토지소유자는 공탁소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취득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을 경우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했다 하더라도 그 공탁이 무효라면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수용재결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나)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토지 등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입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사유

 

사업시행자의 경우 아래에서 어느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가) 채권자 불확지: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나) 채권자의 수령거절: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토지수용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채권자의 수령거절”이란 채무자인 사업시행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채권자의 수령불능: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여기서 “채권자의 수령불능”이란 변제자가 채무이행을 하려고 해도 채권자 측의 사유로 채권자가 수령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에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을 하지 않으면 수용재결이 실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해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이 금지된 경우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법률상담 김채영변호사에게 문의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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