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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환경침해에 대한 소송_토지보상소송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3. 9. 5.

환경침해에 대한 소송_토지보상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토지보상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요새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캠핑을 떠나는 캠핑족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토캠핑장들이 각종 오폐수를 무분별하게 방류하는 등 환경오염 위법 행위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최근 캠핑문화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전국적으로 오토캠핑장이 난립해 환경오염과 생활권 침해로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환경침해 자체의 제거, 예방을 구하는 유지청구가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 가해행위가 위법한 행위일 것

- 가해행위와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 손해가 발생할 것

 

※ 다만,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침해(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과 다르게 해당 사업자가 과실과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작물 점유자에게 환경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공작물이란

인위적인 노력을 가함으로써 토지에 고정하여 설비된 물건을 말합니다. 건물은 대표적인 공작물이나, 그 밖에 다리, 제방, 터널 등도 전부 공작물에 해당합니다.

 

 

 

 

 

 

유지청구

 

유지청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로 발생하였다든가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에 그의 배제 또는 예방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는 유지청구와 관련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을 근거로 하거나 생활방해금지권을 근거로 들어 환경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에는 방해의 제거나 예방 등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지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에 비추어 금전적 평가가 곤란하고, 금전 보상만으로는 피해회복이 어려워야 하며, 피해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하게 부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유지청구는 손해배상청구와 달리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발하여질 수 있으므로 그 요건이 손해배상청구의 요건보다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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