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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효과는?

by 김채영변호사 2014. 4. 17.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효과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용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것을 토지수용이라고 하는데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등에게 보상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을 하지 않으면 수용재결이 실효되게 됩니다. 오늘은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은 채권자의 수령거절이나 수령불능 그리고 채권자가 불확지 되는 경우에 하게 됩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은 앞서 언급한 채권자의 수령거절이나 수령불능, 채권자 불확지 이외에도 사업시행자의 불복이나 압류나 가압류 등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을 진행함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과 토지소유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취득 그리고 사업시항재가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경우의 재결의 실효의 효과가 있게 되는데요.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로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토지 등의 소유권은 원시취득입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으로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은 소멸하고 토지소유자는 공탁소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또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을 경우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했다 하더라도 그 공탁이 무효라면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수용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과 그 공탁효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토지보상과 관련해 분쟁과 소송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려운 법률문제 토지보상소송 김채영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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