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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토지소송변호사 토지거래허가구역

by 김채영변호사 2014. 10. 14.

토지소송변호사 토지거래허가구역




최근 토지소송변호사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예정 부지에 포함됐던 부천시 일대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내용의 사례를 접했습니다. 이 사례에 따르면 부천시가 현재 검토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변경 노선이 부천시 춘의동 지역을 지나지 않아 춘의동 지역을 시급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할 것을 요구한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 토지소송변호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할한 수립과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여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광역도시계획, 도시나 군기본 및 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지역 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해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되어 지는데요.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지역이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토지소송변호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에 대해서 공동으로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만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토지거래계약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요.





다만,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거나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 경우에 토지소송변호사는 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불허 될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고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 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 경우, 그 면적이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불허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소송변호사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언급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허가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항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항과 토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토지소송변호사에게 문의주시는 것이 그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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