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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토지수용재결 손실액 산정기준

by 김채영변호사 2015. 9. 3.
토지수용재결 손실액 산정기준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손실보상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재결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으며, 손실의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또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재결 신청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법상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자의적인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손해를 방지 내지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결신청의무를 해태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일정한 지연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지연가산금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입니다.

 

 

오늘은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토지수용재결 손실액 산정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이와 관련한 예상치 못한 분쟁 상황에 휘말린 경우 이는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법률에 정통한 김채영 변호사 등 법률가의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결론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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