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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회복청구권 인정 어떻게?

by 김채영변호사 2016. 3. 21.

상속회복청구권 인정 어떻게?


6.25전쟁 당시 이북으로 끌려가 남한에서 실종처리가 되어 상속권을 잃은 지 긴 세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상속 당시 생존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상속회복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법원은 이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먼저 상속회복청구권과 관련하여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6.25전쟁 당시 북한으로 끌려가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를 받아 제적에서 말소되었습니다. 사망한 A씨의 아버지의 재산인 충남에 위치한 선산 50000m는 실종 선고 이듬해인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이후 A씨의 딸은 조부가 재산을 물려줄 때 부친이 살아있었으니 상속 자격이 있었으며, 자신 또한, 유산에 대한 상속의 권리가 있다며 사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남과 북의 분단이 오랜 세월 이어지면서 북한 주민이 가진 상속권이 침해된 지 장 기간이 지난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특별법은 분단이라는 역사적 특수성에 대해 고려하지 아니하고 민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북한의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상속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박탈당하는 경우가 초래된다는 점을 감안하여정되었다고 보아 이에 대해 10년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6.25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참전했다가 북한으로 끌려가 36년 전 실종 처리된 A씨의 탈북자 딸이 할아버지 상속분을 돌려달라며 친척들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소송에서 선산 315분의 45지분 소유권을 이전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상속회복청구권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사례를 가지고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속에 대한 분쟁으로 자세한 법률지식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는 변호사로부터 법적 대응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채영 변호사를 통해 분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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