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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상속 기여분 인정

by 김채영변호사 2016. 1. 13.

재산상속 기여분 인정



오늘은 20여 년간 외국에 거주하는 자식을 대신해 한국에 혼자 사는 삼촌의 뒷바라지와 간병한 조카에 대해 법원이 삼촌의 상속재산 중 25%의 재산상속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 씨는 1960년 결혼하여 자녀 넷을 두고 있는데요. 


김 씨는 외교관으로 근무하던 중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뒤 외국으로 망명하였으며, 1980년 외국에서 이혼했습니다. 자녀들은 외국에서 지내다 1990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90년에 귀국해 한국에서 살게 되었고 외국에 사는 자녀들과는 교류가 뜸해졌습니다. 김 씨는 2012년 암을 선고받고 투병생활을 시작했는데요. 





평소 김 씨를 잘 보살피던 40대 조카 한 씨가 간병과 간호를 전담하는 보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2013년 2월 자신을 보살피던 한 씨를 입양했습니다. 김 씨는 2013년 5월경에는 자신의 장례를 한 씨가 집전해 줄 것과 자신의 유산 중 현금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한 씨가 상속할 것이라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김 씨는 그해 10월 사망했는데요. 김 씨는 사망 당시 부동산 예금채권과 외국화폐 등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자식들 사이에서 상속재산 다툼이 생겼습니다. 한 씨는 자신이 한국에서 홀로 거주하던 김 씨의 양자로 입양되어 홀로 부양과 간호를 했고 임종도 지키는 등 김 씨를 특별히 부양했기 때문에 재산상속 기여분을 100%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한 씨가 망인의 해외 거주 자녀들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피상속인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 한 씨의 재산상속 기여분을 25%로 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민법 제1008조의 2에서 정한 재산상속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선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다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혹은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동거는 하지 않았으나, 1990년 홀로 귀국한 피상속인을 20여 년간 자주 찾아가고, 병원에 모시고 가는 등 뒷바라지한 사실과 자녀들은 외국에 거주해 피상속인을 적절히 부양할 수 없었던 점, 피상속인은 2013년 2월 자신을 돌봐주던 청구인을 입양해 양자로 삼았으며 그해 5월 자신의 장례를 청구인이 집전해 줄 것과 자신의 유산 중 현금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청구인이 상속할 것을 기재한 유서를 작성하는 등 생전 청구인의 기여를 인정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청구인은 부모와 자녀 사이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청구인의 기여도에 대해 보면, 상속재산의 가액과 기여방법, 정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기여분을 25%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재산상속 기여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이에 정통한 법률가에게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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