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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상속 유언이 있을 땐?

by 김채영변호사 2016. 4. 27.

재산상속 유언이 있을 땐?


재산을 상속하는데 있어서 치매를 앓고 있던 노인의 유언이라도 그 유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면 이는 과연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요? 금일은 이러한 재산상속 유언과 관련하여 내용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지금부터 한가지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상속 유언을 주제로 한 한가지 사례에 대해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의 중대형 아파트와 지방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던 50대 자산가인 A씨는 아내와 장남을 배제 한 나머지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장만 남긴 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던 A씨는 처음 유언을 남겼을 땐 전 재산을 장남에게 물려준다고 했으나 그 이후 아내에게 전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의 내용을 변경했다가 다시 장남에게 상속을 한다며 수 차례 유언의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사망하기 몇 개월 전 아내와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눠준다고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그러자 상속에서 제외된 장남 B씨는 아버지가 치매 상태로 의식이 오락가락했으므로 이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마지막 유언을 할 때 A씨의 의식은 명료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2심은 A씨가 유언장을 작성 할 당시 기도에 튜브를 삽입한 상태였기에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취지를 작성하고 서면에 따라 유증 대상 또는 수유자에 관하여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유언자가 답변을 했을 시 유언의 내용과 경위 등을 보았을 시 유언 취지가 유언자의 진정된 의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유언장은 효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치매는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었으며 간단한 의사를 표현할 수는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유언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여 장남 B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산상속 유언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실제로 발생했던 민사소송 사례에 대해 상세하게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시 간단한 의사표현이 가능할 정도였다면 피상속인의 유언장은 효력이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유의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처럼 재산상속 유언과 유사한 사례와 같이 소송이 있으시다면 김채영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해결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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