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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혼인신고 효력 상속권 여부

by 김채영변호사 2016. 3. 14.

혼인신고 효력 상속권 여부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병을 얻어 사망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는 유효한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과연 유효 할까요?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을 풀고자 혼인신고 효력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을 중심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사실혼관계인 남편이 병에 걸려 의사무능력인 상태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부인이 혼인신고를 했어도 이에 대한 혼인신고 효력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A 대학의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B씨는 현재 A 대학 교수로 있는 C씨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B씨는 갑작스럽게 뇌경색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점차 호전되는 것 같았던 B씨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더욱 더 심각해져 눈을 깜박이는 것으로 의사표현을 대신하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B씨의 담당의사는 B씨가 중증 치매라는 진단을 내렸고 C씨는 B씨가 사망에 이르기 전에 혼인신고를 하자 B씨의 가족들은 B씨는 자신의 재산에 대해 C씨의 상속을 원하지 않았으므로 혼인신고의 의사가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1심 재판부는 B씨의 가족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부 사이에서 한 쪽이 오랜 기간 연락이 두절되어 혼인의사를 유지 및 철회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라는 이유로 혼인의사를 추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이는 당사자 한 쪽이 의사무능력상태에 있는 경우도 이와 같은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서 혼인신고 효력이 인정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증인들이 내놓은 증언을 최종적으로 종합하면 B씨가 의사무능력상태에 이르기 직전에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는 원고 측 주장도 쉽게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B씨의 동생과 조카들이 아내 C씨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맞췄다며 C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인정하는 정식적인 부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사망하기 직전에 혼인신고를 맞췄다면 이는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유의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금일은 혼인신고 효력과 관련하여 실제적인 사례를 가지고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해서 해결되지 못한 분쟁이 있으신 분은 김채영 변호사를 통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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