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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재산포기각서 효력은?

by 김채영변호사 2016. 2. 24.

상속재산포기각서 효력은?


집안 행사로부터 참여하겠다는 조건으로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기로 약정했으나 조건과 계약에 대해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시에는 상속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재산상속포기각서에 대한 효력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이 사망하고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밭 2483m에 대해 삼촌과 숙모, 사촌동생들로부터 재산상속포기각서를 받았습니다.


A씨는 부동산등기톡블조치법에 따라서 가족들의 재산상속포기각서를 내세워 협재리 밭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이 과정에서 사촌 동생들에게 각각의 지분을 인정을 하되 집안 문제 및 경제적 여건의 부담을 거론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사촌동생 B씨 등 2명은 땅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여 사촌 형수가 토지를 증여 및 양도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또 사촌형수인 C씨는 땅의 지분에 대해 인정은 하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시 권리에 대해 포기에 대해 약속을 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땅을 증여하거나 양도를 한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약정이 끝난 이후 에도 집안 문제에 참석한 적이 없으므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거의 지지하지 않아 약정을 하더라도 무효라고 번복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약정이 끝난 이후 장 기간 집안 행사에 따른 비용을 분담하지 않다가 제사를 앞두고 3년 간 벌초로 인한 비용으로 각 10만원을 지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별도의 금전거래에 따른 것이고, 집안행사로 인하여 송금한 것으론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벌초 등 집안행사에 참여를 하였거나, 비용을 분담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미흡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 등 사촌 2명이 사촌형수 C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재산상속포기각서에 대해 상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속과 관련하여 더 자세하게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이러한 상속분쟁과 관련된 분쟁으로 해결하시지 못한 문제점이 있으시거나 이러한 문제로 변호사를 통해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김채영 변호사가 분쟁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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