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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례

by 김채영변호사 2016. 1. 6.

상속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례



오늘은 채무자의 상속재산 지분포기가 상속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수익자가 부동산 가액을 배상해야 한다면 배상범위는 부동산 매매금액에서 우선권이 있는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은 도 모 씨가 송 모 씨를 상대로 낸 상속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는데요. 





재판부의 상속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문을 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한 상속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부동산에 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엔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부동산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혹은 소액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가 배상해야 될 부동산의 가액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도 씨는 자신에게 약 4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던 박 모 씨가 2002년 8월 남편이 사망한 뒤 서울의 한 단독주택에 대한 상속지분 3분의 1을 포기하고 딸인 피고 송 씨에게 귀속시키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송 씨와 송 씨로부터 집을 산 오 모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원물반환을 명했지만, 2심은 전득자인 오 씨의 선의가 인정된다며 송 씨에게 3천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가액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송 씨는 매매대금 1억 3천만 원 중 임대보증금 9천만 원을 공제한 4천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박 씨의 상속지분인 3분의 1에 해당하는 1200여만 원만 배상해야 한다며 상고하여 위와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상속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속과 관련해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김채영 변호사 등 상속에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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