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

공무원연금법 유족상속 안돼 왜?

by 김채영변호사 2016. 3. 25.

공무원연금법 유족상속 안돼 왜?



공무원이 사망하면 지급되는 유족급여는 유류분 산정에 의해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에 판결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연금법과 관련하여 상속분쟁으로 소송이 제기 되었던 사건을 가지고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한 A씨의 딸들은 A씨가 사망할 때 오빠에 대한 생전 증여 및 유증 등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재산에 부족이 생겼다고 주장을 내세우며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연금인 청산금 5200만원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한 적극적인 상속재산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딸들은 A씨가 사망하기 전 증여 및 유증 등으로 물려 받은 재산 중에서 다른 형제들에게 유류분 비율로 부동산의 63%에 해당하는 지분 또는 주식을 현물로 반환하고 현금 1억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으나, 유족급여를 유류분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이어 민법과는 거리가 멀게 수급권자를 지정하여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 신분으로가 아닌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고유적인 권리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으며, 유류분은 산정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무원연금법상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유족급여는 공무원의 사망과 관련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해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며 사망한 공무원 유족들에 경제적인 부분에서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망한 A씨의 딸들이 오빠인 B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공무원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공무원연금법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사례를 가지고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처럼 위의 사례와 유사한 분쟁으로 해결하지 못한 갈등이나 고민으로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시다면 전담변호사인 김채영 변호사를 통해 분쟁에 대한 해결점을 찾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