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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부동산 경매

by 김채영변호사 2013. 2. 19.

 

 

 

부동산 경매

[부동산전문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김채영변호사

 

 

 

경매란,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과 매도계약을 체결하는 매매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경매는 경매 목적물에 따라 부동산 경매동산 경매나눌 수 있으며, 경매 집행 주체에 따라 공경매사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권원의 필요여부에 따라 임의경매강제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김채영변호사

 

 

 

경매는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빚)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를 원인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법원경매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김채영변호사

 

 

 

 

경매의 유형에어떤것이 있을까요?

 

먼저 경매의 목적물에 따라 부동산 경매 동산 경매있습니다.

 

부동산 경매토지·주택·상가건물·임야·농지·공장 등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동산 경매가구·가전·콘도 회원권 등 유체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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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경매를 집행하는 주체에 따른 사경매공경매가 있습니다.

 

사경매 개인이 주체가 되어 경매를 실시하는 반면, 공경매는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 경매를 실시합니다.

공경매에는 법원이 집행주체가 되는 법원경매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공기관이 집행주체가 되는 공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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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경매를 실시하는데 집행권원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임의경매강제경매가 있습니다.

 

임의경매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근저당권·유치권·질권·전세권·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므로 집행권원이 필요 없습니다.

강제경매실행할 담보가 없는 경우로서 법원의 집행권원을 부여받아야만 경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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