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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피해, 손해배상은? - 김채영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2. 12. 11.

학교폭력피해, 손해배상은?

[김채영변호사]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은 부모 또는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학교의 자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등의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장에게 요청하며 교장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은 가해학생을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가해학생과 그 감독의무자 및 학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에 설치한 기관을 말합니다.

 

학교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은 부모 또는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학교의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자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피해학생에 대해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 교체, 전학 권고,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을
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고소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한 피해학생은 사건처리결과 등 수사 진행사항 및 각종 지원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가해학생, 그 감독의무자 및 학교 등을 상대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형사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함으로써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할 필요 없이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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