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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변호사]전세기간 계약이 지나면 자동연장될까?

by 김채영변호사 2012. 12. 5.

 

[서초구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전세기간 계약이 지나면 자동연장될까?

 

 

 

 

전세기간을 1년으로 계약해도 꼭 2년을 살아야 할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더라도 2년으로 의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니만큼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1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하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란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만일 계약기간이 지나게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될까?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계약 갱신의 거절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 1개월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기간 내에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을 주장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면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 계약이 해지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내용증명우편을 통해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유지를 원하는 경우 임차인의 통지서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주장하거나 그런 우편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용증명우편이 임대인에게 도달한 정확한 날짜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도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내용증명우편과 함께 배달증명우편을 같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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