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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계약금과 계약해제 관련 문항

by 김채영변호사 2012. 12. 4.

 

[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

계약금과 계약해제 관련 문항

 

 

 

본인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김씨 소유의 토지를

2,00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였으나 김씨가 급한 사정에 의해 토지를 팔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계약금으로 200만원 지불했으나 김씨가 계약금으로 받은

200만원에 대한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약 당사자의 다른 한 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취소의사 표시를 하고

 

계약금을 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통상적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성립을 위해 금전 또는 기타의 유가물을 지불하는 수가 많습니다.

 

통상적인 거래에서는 이러한 금전이나 유기물을 여러 가지 용어로 쓰고 있으나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보증금 또는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은 그 작용에 따라 증약금, 위약계약금, 해당약금 등 3가지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증약금

 

이것은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로서의 의미를 갖는 금전을 말합니다.

 

증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당사자간에 매매 계약에 따른 합의에 따라

금전이 교부되는 것으로 그것은 적어도 계약에 따른 합의가 있다는 증거력을 갖게 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위약계약금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

그것을 몰수하여 손해를 보상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해약금

 

계약해제권을 보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민법에서는 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위의 3가지 유형 중 어느 한 가지로 정했다고 하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여기에 대한 특약이 없었다면

계약금은 제3의 형태인 해약계약금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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