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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분양신청

by 김채영변호사 2013. 9. 25.

서초동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분양신청

 


안녕하세요. 분양신청정보 상담 서초동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서초동변호사가 보기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수도권 지역은 분양신청이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많은 인구가 사는 지역권인 만큼 분양정보 역시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서초동변호사는 분양신청 정보에 대해 차근 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신청을 하기 전에 분양 종류에 대해 우선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다음은 서초동변호사가 정리한 분양종류로 실제 분양공고에 많이 나오는 사항들입니다.

 
① 공공분양: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국가기관 또는 공사에서 분양하는 경우.


② 민간분양: 민간기업이 분양하는 경우.


③ 공공임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국가기관 또는 공사에서 임대하는 경우.

 

위의 분양종류에는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 등이 있는데 서초동변호사가 추천하는 분양방법은 본인에게 맞는 유형의 분양신청해야, 좋은 내집마련이 가능합니다. 만약 경매를 할 때에는 각 법원에 있는 감정평가서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조사를 통해 눈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그리고 부동산등기부 등을 보시고 정확한 권리관계를 파악하고 입찰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분양신청에서 민간분양은?


서초동변호사가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공공분양은 국가기관 또는 공기업이 아니라, 민간기업이 분양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한 후 분양하고 있습니다. 민간분양신청은 각 건설사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 부동산정보통합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분양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양신청의 공공분양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자금지원을 받아 약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개량하여 국가기관이나 공사가 분양하는 경우를 공공분양이라고 합니다. 서초동변호사가 관련 법령을 주택법 제2조제3호의2에서 확인했으며 대체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급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그리고 서울시 SH공사에서 보급하고 있는 주택분양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분양신청정보에서 공공임대란?


서초동변호사가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2를 찾아봤더니 공공임대는 국가기관 또는 공사 등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공공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서울시 SH공사에서 보급하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등이 있습니다. SH공사의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이면서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의 임대주택 매각제한 규정은?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매각이 불가능하므로 공공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을 알아보는 경우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본인소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① 장기전세주택 : 임대개시일부터 20년


②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 : 임대개시일부터 30년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 : 임대개시일부터 50년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해 신고한 주택 : 임대개시일부터 10년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 임대개시일부터 5년

 

 

 

서초동변호사가 민사집행법 제120조와 제123조를 참고하였더니, 임대주택의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인이 정해지게 되면 법원에서는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매각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매각허가결정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초동변호사가 오늘 알려드린 분양신청 정보 이외에 더 궁금한 분양신청 내용은 서초동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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