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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변호사 상담을 통해

by 김채영변호사 2013. 9. 26.

 

부동산경매 변호사 상담을 통해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 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경매”하면 가격을 먼저 떠올리시는데 부동산경매를 잘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경매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물건 정보수집, 부동산경매 절차에 관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신 후에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동산경매 변호사가 부동산경매를 잘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경매의 의의는?


우선 부동산경매에 대해 알아보면, 매도인(물건을 판매하려는 사람)이 여러 매수희망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과 매도계약을 맺는 매매를 경매라고 하는데, 이 경매목적물이 부동산일 경우 부동산경매라고 합니다. 부동산경매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부동산경매 외에는 동산경매, 공경매, 사경매, 강제경매,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이처럼 매도인이 부동산을 팔 목적으로 직접 부동산경매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경매 상담변호사가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도 부동산경매가 실시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채권자가 이를 두고 법원에 부동산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해당 법원이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와 동산경매의 차이는?


부동산경매 외에 동산경매, 공경매, 강제경매 등이 있다고 미리 말씀드렸지만, 경매의 목적물이 무엇인지에 따라 부동산경매와 동산경매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주택과 상가건물과 같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상으로 하며, 동산경매 콘도 회원권이나 가전제품, 그리고 채권과 재산권이 대상이 됩니다. 그 밖에 경매의 집행주체가 누구인지의 여부에 따라 사경매와 공경매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부동산경매 변호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경매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경매를 실시하는 것이고, 공경매는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 경매를 실시하게 되는데 공경매의 경우 법원이 경매 집행주체가 되는 법원경매와  공기관이 집행주체가 되는 공매의 경우도 있습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나뉘는데,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저당권이나 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므로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제경매의 경우 실행할 담보가 없어 법원의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경매 정보수집은 어떻게?

 

① 매각기일 공고 확인하기.
입찰참여를 위해서는 어떤 부동산이 매각될 것인지 파악해야 하는데 법원게시판, 신문을 이용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는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부동산경매 정보수집이 가능합니다.


② 매각물건명세서 확인하기.
부동산경매 정보수집을 했다면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현황조사보고서 사본을 열람하여 구체적인 부동산경매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③ 감정평가서 확인
감정평가서에는 부동산 표시부터 평가액과 평가일, 평가액 산출과정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④ 현황조사보고서 확인
사건의 표시부터 부동산 현황을 알 수 있는 도면과 사진도 열람하실 수 있으며 관련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동산경매 변호사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부동산경매 선정하는 방법은?


정보수집 과정을 통해 얻은 부동산경매 정보를 비교하고 분석하여 본인이 참여목적과 비용 등을 고려해봅니다. 가장 관심 있는 부동산경매정보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더 자세한 부동산경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동산경매변호사 김채영 변호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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