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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란?

by 김채영변호사 2013. 9. 27.

소유권보존등기란?

 

 

 

안녕하세요. 소유권확인 및 소유권보존등기 상담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미등기된 부동산에 가장 먼저 신청하는 등기가 바로 소유권보존등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내용도 있지만 오늘은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란?


등기에는 소유권, 지상권, 채권담보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해서 합니다. 미등기된 부동산에 가장 먼저 하는 등기가 바로 소유권보존등기인데,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가 개설되어 이후에 부동산 표시와 권리 변동에 대해서는 이 등기부를 근본으로 성립됩니다.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는 어떻게?

 

가.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사람 – 임야대장과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상속인, 포괄승계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관할 등기소 - 등기사무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이나 등기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지역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에는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신청방법은?


가. 등기신청인 -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사람이거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수 있는데 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직접 출석: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나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ㄴ. 전산정보처리조직 이용: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낼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신청내용은?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실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소재, 지번과 건물번호,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부속건물 종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기소의 표시, 신청연월일

 

부동산등기규칙 제44조에 의하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시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등기와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과세표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에 대한 첨부정보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정보 외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권리자를 증명하는 정보 등을 함께 첨부해야합니다.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그 제공을 면제합니다. 하지만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만 그 제공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관련내용 외에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김채영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시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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