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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변호사사무실] 하도급대금 거래

by 김채영변호사 2013. 9. 30.

[교대변호사사무실] 하도급대금 거래

 

 

 


안녕하세요. 오늘 하도급대급 거래에 대해 알려드릴 교대변호사사무실의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요즘에도 여전히 기업과 기업간의 불공정한 하도급대금 거래로 인해 피해사례가 관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도급대금 거래시 원사업자가 준수해야할 각 사항들에 대해 짚어보며, 평소 하도급대금 거래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셨던 분들은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로 정리해보았습니다.

 

 

 

 

 

 

하도급대금 거래서류
수급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게 될 경우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반드시 발급해서 줘야합니다. 다음은 교대변호사가 해당 서면에 기재되어 있어야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정리해보았습니다.

 

-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 등의 내용

-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제공시기와 장소
- 목적물 등의 검사방법, 검사시기
- 하도급대금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그리고 지급기일

 

위의 기재사항 이외에 서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교대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해당사항을 적지 않은 서면의 발급

원사업자는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 재해,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않은 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이유, 예정기일을 서면에 기재해야 하지만, 원사업자는 일부 사항을 적지 않은 서면을 발급
했을 때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시기에 새로운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해당 법령은 교대변호사사무실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서 확인했습니다.

 

 

 

 

 

③ 서면의 발급기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 발급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건설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용역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수리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④ 서류의 보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해당 서면과 함께 수령증명서,목적물 등의 검사 결과, 검사 종료일,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된 서류를 하도급대금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의 기간내에 보존해야 합니다

 

 

 

 


⑤ 선급금의 지급
교대변호사사무실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을 참고한 바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수리, 시공 등의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선급금 내용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5일 기간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⑥ 내국신용장 개설
원사업자는 수출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상황 외에는 제조위탁한 날부터 15일 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신용장의 수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원신용장을 받기 전에 제조위탁 등을 하는 경우 받은 날을 기준으로 15일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줘야 합니다.

 

 

 

 

⑦ 납품물 등에 대한 검사와 통지
수급사업자가 납품을 목적으로 한 목적물의 검사기준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로 의논하여 공정하게 정해야 하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10일 기간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10일 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데, 용역위탁 중에서 역무의 공급을 위탁했을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⑧ 하도급대금 지급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 등을 할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 부터 60일 기간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⑨  관세 등의 환금액 지급
수출할 물품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 받았을 때  환급 받은 날부터 15일 기간내에 그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없다면 목적물의 수령일 부터 60일 기간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교대변호사사무실에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참고하였습니다.

 

 

 


⑩  하도급대금의 조정
원사업자가 제조위탁을 한 후에 설계나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계약금이 증가될 경우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을 감액 받았다면 하도급대금이 충분히 감액될 수 있으며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라서도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거래에 관해서 더욱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대변호사사무실의 김채영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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