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

재판이혼사유 경제적 문제

by 김채영변호사 2016. 2. 11.

재판이혼사유 경제적 문제



부인이 남편 용돈으로 한 달 교통비로도 모자란 10만 원만 줬다면 재판이혼사유에 해당될까요? 얼마 전 돈 관리를 아내에게 맡기고 한 달 용돈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아 생활을 하던 남편이 재판이혼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법원은 아내 ㄴ씨가 남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남편 ㄱ씨의 재판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위의 이혼소송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업군인이었던 ㄱ씨는 ㄴ씨와 2009년 11월 결혼을 했습니다. ㄱ씨는 전업주부인 아내 ㄴ씨에게 월급 약 200만 원을 모두 주고 한 달에 적으면 10만 원, 많으면 20만 원의 용돈을 받아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이 액수는 한 달 차비로도 모자란 액수였는데요. ㄱ씨는 부인에게 용돈을 더 달라고 요구했으나 부인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이유로 결혼생활 내내 용돈을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용돈으로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어 ㄱ씨는 주말이면 건설현장으로 나가 일을 했는데요. 





그러던 2014년 1월 사소한 부부싸움을 한 뒤 ㄴ씨가 친정으로 가 ㄱ씨 혼자 집에 있게 되었고 그 때 갑자기 구토가 난 ㄱ씨는 병원에 가기위해 ㄴ씨에게 1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ㄱ씨는 살던 집의 전세보증금 5천만 원을 반환받아 이사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천 800만 원을 ㄴ씨에게 송금해 자신 명의로 부담하는 25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 채무를 갚아달라고 부탁했는데요. 그러나 ㄴ씨는 이를 갚지 않고 그냥 보관했습니다. 





ㄱ씨는 2014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ㄱ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ㄱ씨와 ㄴ씨는 이혼을 하고 ㄴ씨는 ㄱ씨의 전세자금 대출채무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1심에서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ㄴ씨에게 있다는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은 ㄴ씨에 대해 경제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면서 ㄱ씨에 대해 인색하게 굴고 전세자금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등의 배려가 부족했다며 재판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ㄱ씨에 대해서도 ㄴ씨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고 속으로만 불만을 쌓다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다며 ㄱ씨와 ㄴ씨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재판부는 ㄱ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을 하고 재산분할만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부부 일방이 일방적으로 경제권을 휘두르다 경제적 문제로 상대에게 고통을 준다면 민법 제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해당하여 재판이혼사유가 됩니다. 


오늘은 재판이혼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김채영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