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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가정파탄책임 이혼청구소송 왜?

by 김채영변호사 2016. 2. 19.

가정파탄책임 이혼청구소송 왜?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 이유 중에서 부부간의 잦은 다툼과 일방 배우자의 외도 등으로 분쟁이 생겨 가정에 파탄으로 전개되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 외에도 다양한 문제들로 이혼을 결정하는 부부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가정파탄책임에 대한 이혼청구소송에 관련하여 한가지 사례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파탄책임과 관련하여 한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자녀를 늦게까지 재우지 않고 공부를 시키며 지나친 교육으로 말리는 남편에게 욕설을 가하는 등의 행위로 혼인관계가 지속되지 못한다면 이것은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는 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편 A씨는 아이가 태어나고 직장의 업무적인 문제로 가족과 떨어져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 B씨의 자녀 교육방식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된 A씨는 B씨가 자녀를 새벽까지 공부를 하도록 강요하며 자녀에게 ‘돌대가리’라고 하는 등 아이를 무시하며 자존감을 떨어트리는 언행을 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와의 갈등이 잦아졌습니다.


A씨는 아이를 늦게까지 재우지 않고 공부를 시키는 B씨를 말렸고, 이에 B씨는 A씨를 향해 폭언욕설을 하며 폭력까지 행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배우자로써 부당한 대우받아 가정파탄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경제적인 사회에서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은 의무라며 A씨의 주장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교육방식이 달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피고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상처를 받았음에도 피고는 이를 소홀하게 판단하여 이에 대해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며 부부는 이미 가정이 파탄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혼을 허가 된다고 판결하였으며, 이에 대해 양육권은 자녀의 성장 및 복리를 고려했을 시 원고에게 양육자를 지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가정파탄책임과 관련하여 한가지 사례를 가지고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이혼에 대해 해결하시지 못한 분쟁이나 또는 불안정적인 가정으로 인하여 이혼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은 김채영변호사를 통해 분쟁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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