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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혼인파탄책임 가출아내 사례

by 김채영변호사 2016. 2. 2.

혼인파탄책임 가출아내 사례



이혼 소송 쟁점 중 혼인파탄책임의 경우 위자료와 관련된 문제로 이어지는데요.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이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이혼소송의 위자료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상대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혼인파탄책임이 있는 부인을 상대로 남편이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의 명의자인 아내가 유흥비와 도박자금으로 재산을 소비하다 가출한 아내에게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부동산을 남편에게 이전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내항선 선원인 박 씨와 조 씨는 동거 중 서로 모은 돈과 대출한 돈 등을 합쳐 다세대주택을 매수하여 2011년 2월 조 씨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2013년 6월 주택담보대출금을 모두 갚은 다음 사치를 부리고 가사를 게을리 하며 은행에 예치된 7천만 원을 남편 박 씨 몰래 찾아 3천만 원 이상을 유흥비와 도박에 사용했습니다. 





이 후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박 씨가 조 씨를 책망하자 조 씨는 2014년 6월 남은 3천여만 원을 박 씨에게 돌려주고 집을 나가면서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6천여만 원을 대출받아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박 씨는 혼인파탄책임이 있는 조 씨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박 씨는 위자료로 2천만 원과 아내 명의의 다세대주택에 대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원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박 씨가 아내 조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박 씨와 조 씨는 이혼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사치와 도박으로 가정생활을 등한시하고 스스로 가정을 떠나버린 피고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박 씨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자료 1천만 원으로 정하고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65%, 피고 35%로 결정함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혼인파탄책임 가출아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관련 문의사항이 생긴 경우 김채영 변호사 등의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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