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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판이혼변호사 이혼위자료는

by 김채영변호사 2016. 1. 28.

재판이혼변호사 이혼위자료는



오늘은 재판이혼변호사와 세 차례나 유산을 한 아내의 아픔을 함께하지 못하고 오히려 타박을 해 상처를 준 남편에게 이혼 책임을 물어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비록 혼인기간이 2년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아내가 재산관리를 잘한 점을 이유로 재산분할도 아내의 몫을 더 인정해줬는데요. 


위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A씨와 B씨는 2011년 결혼했습니다. 그해 부인 B씨는 친정 식구들과의 여행에서 첫 유산을 겪었는데요. 남편은 혼날 짓을 했으니 혼나면 된다고 말해 B씨는 시댁에 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B씨는 2012년 2월에 두 번째 유산을 했음에도 남편으로부터 별다른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B씨는 병원에 다니면서 세 번째 임신을 했으나 남편은 진료에 한 번도 동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2월 의사로부터 아기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남편 A씨에게 전했으나 위로와 격려는 하지 않고 남의 뱃속에 들어가면 멀쩡한 게, 네 뱃속에만 들어가면 다 죽느냐고 타박했습니다. 


B씨는 결국 세 번째 유산을 겪게 되었으나, 남편은 무심하게 대응했습니다. 이후 2013년 5월 A씨의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크게 다툰다음 B씨가 집을 나갔고 이후에도 재결합에 대한 얘기가 오갔으나 양측 집안까지 불화가 번졌습니다. 결국 B씨가 이혼소송을 내자, A씨도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동등하게 있다는 이유로 B씨의 본소와 A씨의 반소에 의한 이혼을 인정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쌍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모두 항소를 했고 항소심은 B씨가 남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을 인정하고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B씨의 기여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인정하여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재판이혼변호사와 보면 원고와 피고가 본소와 반소를 통해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으며 별거 직후 소송이 시작되어 진행되는 동안 서로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과 부부간의 갈등이 양측 가족 관계까지 악화시켜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혼인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혼인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인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의심하면서 다툰 다음 집을 나간 원고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지만, 더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는 원고가 약 2년간의 혼인생활 기간 중 3번의 유산을 겪어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동안 원고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해주기보다는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로 배우자와 함께 아픔을 나누고 있다는 유대감을 심어주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히려 세 번째 유산을 앞둔 B씨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상처를 주는 말을 했고 이로 인해 아내로서의 위치에 불안감을 느꼈을 B씨가 A씨의 부정한 행위를 의심하자 적절한 해명을 통해 B씨의 의심과 불안을 해소하려 하지 않고 이를 회피해 부부싸움을 확대시켰다고 덧붙여 밝힌 것을 재판이혼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 부부싸움 끝에 B씨가 집을 나가자 현관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A씨에게 일반적인 사과를 요구하기도 하고, 원고의 친정에 찾아가 언쟁을 하며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산분할 청구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혼인기간이 2년으로 짧고, A씨는 계속 직장생활을 했고 B씨는 혼인 직후 직장을 그만두고 가사노동에 전념했으나 B씨는 가계수입을 탄탄하게 관리하며 공동재산을 꾸준히 증식해온 반면, A씨는 월수입의 절반 이상을 부부공동생활과 다른 명목으로 임의 소비한 점 등을 참작해, B씨의 재산분할 비율을 피고보다 높게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재판이혼변호사와 함께 위자료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김채영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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