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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분쟁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사례

by 김채영변호사 2016. 1. 25.

이혼분쟁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사례



안녕하세요.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예전에는 이혼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힘들어도 참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권리를 찾고자 이혼을 하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데요. 재산분할을 통해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화로서 서로 타협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분쟁변호사와 이혼재산분할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편이 가출한 후 17년 동안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부인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주택 마련을 위한 차용금도 변제한 사례에서 법원은 유일한 공동재산인 주택을 재산분할로 부인에게 귀속시킨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편 장 씨와 부인 김 씨는 1980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두 자녀가 있습니다. 


부부는 1991년 아파트를 매수한 뒤 남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당시 남편의 누나로부터 3천만 원을 차용했습니다. 이후 장씨는 1995년 해외에 일하러 간다고 하면서 집을 나갔고, 1998년까지는 부인 김 씨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약간의 돈을 보냈으나 그 이후로는 전혀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번 수익으로 3년에 걸쳐 A씨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했습니다. 장 씨가 가출한 뒤로는 김 씨가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은 물론 시아버지의 제사와 자녀들의 결혼 등의 집안 대소사도 전적으로 혼자 처리했습니다. 


장 씨는 2005년 11월 딸이 결혼할 때 결혼식에 참석했지만 그 이후로는 김 씨와 자녀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내 김 씨는 남편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씨가 낸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이혼분쟁변호사와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유기 등으로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가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가 장기간 원고와 자녀들에 대한 부양을 회피했으며, 원고가 수년간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단독으로 양육한 점과 원고가 아파트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원고와 자녀들의 생활비와 양육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아파트를 처분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원고가 3차 변론기일에 재산분할로 피고로부터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이전을 받는다면 향후 피고에게 양육비 및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아파트는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것을 이혼분쟁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이혼 재산분할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김채영 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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