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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재산분할 대상 특유재산도?

by 김채영변호사 2016. 1. 27.

이혼재산분할 대상 특유재산도?



결혼 전 보유하던 남편의 토지도 부인이 혼인기간 중 가사와 육아 등으로 토지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했다면 이 토지는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아내 S씨는 남편 T씨와 1990년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자녀 한명을 두고 충주에서 생활을 하다 94년 대구로 왔고 T씨가 2002년경 거제도의 한 병원에 취업하며 주말부부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S씨는 2005년부터 T 씨와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여직원 사이를 의심하며 다투기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T씨는 한 달에 한두 번 대구에 오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다 T씨가 2012년 6월 실직이 되며 대구로 왔고 두 달 후 한 회사에 취직을 했지만 부부는 경제적인 문제로 계속 다퉜습니다. 


T씨는 2013년 4월 모친이 응급실에 입원했다 석 달 후 사망했는데요. 부인 S씨에게 알리지 않았는데요. S씨는 2014년 4월 T씨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위자료의 지급을 거절하자 집을 나가 별거 중이었습니다. 





이들은 별거 후 서로 관계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 S씨가 법원에 남편 T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남편 T씨도 아내 S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부부가 서로 제기한 이혼 등의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각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 갈등이 악화되어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각 위자료 청구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원고는 피고의 경제적 무능력과 무시로, 피고는 원고의 낭비와 음주 그리고 폭언 등 때문이라며 서로 혼인파탄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그 책임의 정도는 동등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내가 남편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도 이혼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위 토지는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봐도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을 했다고 인정되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참작하여 이 토지를 재산분할대상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특유재산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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